구리시, 개별공시지가 5월31일 결정·공시
구리시, 개별공시지가 5월31일 결정·공시
  • 방동순
  • 승인 2019.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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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7월 1일까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기준 활용

[시정일보]구리시(시장 안승남)은 개별공시지가 2만4780필지에 대해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이 자료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수택동 404-5번지로 922만4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로 346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 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시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며, 결정 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31일부터 오는 7월1일까지 구리시청(토지정보과)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31-550-2153)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 결과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26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상담 예약 신청을 접수받아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550-2339, 87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