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강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7월1일까지 이의신청
  • 방동순
  • 승인 2019.06.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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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9.98% 인상, 오는 7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민원 궁금증 해소 위해‘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운영도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9년 1월1일기준 지역 내 2만916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1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7월1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2019년도 강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9.98% 상승했다. 주거지역 10.7%, 상업지역 5.6%, 개발제한구역 7.3%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5월31일부터 7월1일까지 30일간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홈페이지(http://www. gangdong.go.kr) 및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의 ‘민원안내 및 신청’ 내 가격민원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바탕으로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화요일 오후 2~6시 사이에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울 땐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는‘현장 예약 방문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3425-621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