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관악구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김해인
  • 승인 2019.06.05 09:40
  • 댓글 0

[시정일보]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16일 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심사할 안건은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악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싱글벙글교육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문화관․도서관등의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관악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 대책 보고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이다.

21일과 24일엔 구정질문을 실시하며 25일에는 심사해 상정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