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07.02.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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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이 1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간담회 강연에서 불법파업 등 만연한 우리 사회의 이른바 각종 떼법(?) 풍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주목되는 일이다. 또한 이날 김 장관은 “불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우리 사회에 지속되고 있다”며 “이게 바로 국가경쟁력을 갉아 먹고 시장경제의 발전도 가로막는다”고 지적하고 엄정대처를 천명했다.
물론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법무부의 당연한 임무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 장관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에 이런 평범한 상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부처의 장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단체를 찾아 현안을 논의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 의견을 반영,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기업인들은 신선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와 시위 1만1036건이 모두 불법이라고 가정할 경우 사회적 손실 비용이 무려 12조3000억원이며 합법적인 것이었다고 해도 손실 비용은 6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집회·시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며 떼법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폐해를 미치고 있는지 계량화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 보듯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이며 김 장관의 말처럼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화상을 입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와 나 할것 없이 모두가 다시한번 뒤돌아보며 겸허히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시위를 억제해서는 곤란하며 시위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우리 사회는 현재 집회·시위에 너무나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시위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폭력 시위는 엄단해야 하며 아울러 합법 시위도 주위에 피해를 입혀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며 차제에 시위문화도 분명 바뀔수 있도록 전 국민이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