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윤영한 행정보건위원장 /18년만에 당 바뀐 구청장, 소신행정 위해 적극 협력
송파구의회 윤영한 행정보건위원장 /18년만에 당 바뀐 구청장, 소신행정 위해 적극 협력
  • 송이헌
  • 승인 2019.06.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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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위원장
윤영한 위원장

[시정일보] 윤영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은 현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과 만남이 계기가 되어 정치에 입문하였고 이후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구의회에 입성하였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하여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행정보건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비교적 단호하면서도 깔끔한 성격으로 친화력과 인간관계가 뛰어나 원만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정보건위원장을 맡은 지 11개월이 되어 가는데 소감은.

“지난 7대 의회 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왔고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을 맡아 업무파악은 물론 송파구 전체 현안문제와 해결방법 등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현을 위해 책무성을 가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생각이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 등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그리고 행정안전국 보건소 소관 업무관련 17개 과를 관할하는 위원회로 저를 포함해 여야 동수인 4명씩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18년 만에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철학과 소신을 담아 새 틀을 짜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서 집행부가 정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의회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면서도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집행부 정책을 지원·보완하는 역할도 하겠다. 또한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시대를 맞아 캐치프레이즈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 실현과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은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18년 만에 송파구 자치 단체장 교체라는 구민들의 선택과 지지의 뜻에 조응하게 위해, 송파구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 문화, 건강, 삶의 질 등 구정 목표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여야를 떠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 여야 동수 구성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송파구의회 8대 전반기 대부분 상임위 구성이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어서 안건이 민주당으로만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으며 또한정책 이해도가 높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여야가 상생을 지향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임기 중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송파구에서 가장 큰 현안은 풍납동 지역으로, 사적지 지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문제다.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보상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문화재가 우선이 아니라 주민 관점에서 문화재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 마련, 거주민들을 위한 주택정비 사업 조속한 시행 등이다. 창의마을 활용에 관해서도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고 저는 그동안 대형 도서관과 박물관,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다행히도, 낙후된 풍납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은 창의마을에 도서관과 박물관, 보상지역 조속한 발굴 후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주거환경 등이 많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분진과 미세먼지 소음 발생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을 갈망해왔다. 사업인정고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삼표공장은 이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으나 삼표는 토지 수용을 위한 보상협의를 거부하며 재결을 요청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계획대로 보상·복원사업이 어려운 만큼 송파구의 적극적인 행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도 시급한 과제이다.

저는 그동안 삼표레미콘 조기이전과 함께 협력업체 종사자 분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이제는 그분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