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3개월 앞당겨 9월에 발표
  • 이승열
  • 승인 2019.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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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전면 개편
유형분류 기준도 인구·재정여건 유사 지자체로 개선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가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진다. 

또 지방자치단체 유형 분류기준이 개선돼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별로 재정분석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제도 개편 내용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이다. 전국 지자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우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독려하고,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 건전화계획 등을 수립‧이행해 미흡한 측면을 보완한다. 

제도개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연말에 이뤄졌던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 발표를 시스템을 통한 자동·일괄입력과 현지실사 간소화 등을 통해 9월로 앞당겨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정분석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관심 있는 주민들도 지난해 재정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을 심의·검토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에 대한 외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제도개편에서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지방자치단체 유형분류를 평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존 시·군·구 등 행정구역별 평가 대신 인구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12개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평가의 정확성도 제고한다. 

2018년 지자체 유형분류기준은 △정태지표(인구규모, 재정력지수, 세출결산규모, 예산규모, 지방세규모) △동태지표(인구증감률)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인구현황(인구규모, 인구증감률, 노령인구비율) △재정현황(재정력지수, 세출결산규모, 사회복지비비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예산규모’와 ‘지방세규모’가 삭제되고, ‘노령인구비율’과 ‘사회복지비비율’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시’와 ‘군’은 각각 가·나·다·라 등 4개 군으로 분류되고, 자치구는 서울과 광역시로 나눠 각각 가·나 2개 군으로 분류된다. 서울은 △성북·노원·은평·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 등 13개 구는 ‘가’군,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북·도봉·서대문·금천·동작 등 12개 구는 ‘나’군으로 분류된다. 각 지자체는 같은 군에 속한 지자체와 함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밖에 행안부는 ‘외부전문가 재정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별 재정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 확대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등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주민이 지자체 재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재정분석을 포함한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