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박차
서대문구,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박차
  • 문명혜
  • 승인 2019.06.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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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6월부터 9월까지 특별단속, 불법간판ㆍ현수막 등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6월부터 9월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는 장마와 태풍, 집중호우때 간판이 떨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불법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 광고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 △보행자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세움간판,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 ‘유동 광고물’이다.

특히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의 경우 차량 운전자와 행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며 감전과 화재 등 전기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발견 즉시 수거하고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는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불법현수막 2872개, 배너 302개, 벽보와 전단, 포스터, 스티커, 명함광고 5만4581개 등 총 5만7755개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구는 특별 정비기간인 9월 후에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 시민 통행안전을 위해 평일과 주말, 휴일, 야간에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옥외광고물은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합법적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업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