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확대
  • 이승열
  • 승인 2019.06.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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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20(±5)시간에서 15~35시간으로 확대
근속승진기간 산정 요건도 완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와 근속승진 시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주 20시간(±5시간)까지 가능했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가 주 15∼35시간까지 확대된다.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인사권자는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일하기 어려웠던 경직된 근무형태가 유연해져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업무 집중도와 성과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지금까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했으나, 이를 완화해 경력 인정을 확대한다. 즉, ‘승진소요 최저연수 + 2년’에 대해서만 시간비례로 재직기간을 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서는 주 20시간 근무자가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 22년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15년이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일반직과 마찬가지로 ‘기능장’ 자격증을 채용 요건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직 부여 시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인사관리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