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구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정칠석
  • 승인 2019.06.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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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구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4,5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일까지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seoul.go.kr) 등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조정된 공시지가는 내달 31일 공시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9, 28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