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인사·징계 개정안, 소신행정 계기되길
기자수첩/ 공무원 인사·징계 개정안, 소신행정 계기되길
  • 정칠석
  • 승인 2019.06.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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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시정일보]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에 따라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보장하고 승진과 인사이동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인사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또한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 적극행정 면책 소명ㆍ심의ㆍ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

이에 따라 각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이 조직 및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돼 기관장이 부처별 조직 규모나 업무 특성에 따라 인사 자율성을 확대해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인사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ㆍ적용하며 징계면책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로써 적극행정을 펼치며 높은 성과를 거두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기회가 늘어나고 기관은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은 기관별 업무 내용이나 조직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 부처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보다는 향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건수만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다보니 공직사회는 제도와 규정이 없으면 아무리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으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등의 푸념석인 넋두리까지 등장하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공직문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과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나 보신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소신행정을 펼치는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