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물류택배업체 운송종사자 교통안전교육
구리시, 물류택배업체 운송종사자 교통안전교육
  • 방동순
  • 승인 2019.06.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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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택배업체 운송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장면.
물류택배업체 운송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장면.

 

[시정일보] 구리시(시장 안승남)와 구리경찰서(서장 김진홍)는 협업을 통해 지난 10일 대형 물류택배업체인 CJ 대한통운 차고지를 방문, 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내용 △운전의 가장 기본수칙인‘깜빡이 켜기’및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 보이스피싱 최근 발생 사례 전파 등이다.

또한 이번 교육은 운송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유형으로 과속, 과적, 과로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안전한 운수생활 등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차량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대응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을 진행한 구리경찰서 변영균 교통관리계장은“택배업체 종사자는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