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통장 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 인상
이장·통장 기본수당 월 20만→30만원 인상
  • 이승열
  • 승인 2019.06.13 17:43
  • 댓글 0

13일 당정협의에서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통 및 통장 근거규정, 이장·통장 임무·자격·임명에 관한 사항도 법령에 마련키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이 내년부터 월 최고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장‧통장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각종 사실조사, 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이장·통장의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근거해 기본수당을 시‧군‧자치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지난 2004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돼 왔다. 하지만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한 것.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장과 통장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에 ‘통’과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이·통장 처우 개선이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