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
명예퇴직 공무원 특별승진 공적심사 의무화
  • 이승열
  • 승인 2019.06.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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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 받은 공무원 특별승진 대상 제외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일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7월부터는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이 엄격해진다. 공적심사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국가공무원 대상 <공무원 임용령> 및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지방공무원 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지도직 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외무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인사처가 주관해 8개 기관 11개 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

먼저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적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퇴직 이후라도 재직 중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받는 사유가 발생하면 특별승진을 취소하도록 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는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재직 중 뇌물죄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재직 중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이다. 

한편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 또 각 기관은 명예 퇴직자 가운데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하고 퇴직하는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앞으로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적심사를 거쳐 더욱 명예로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더욱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인사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