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 개정
  • 이승열
  • 승인 2019.06.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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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관계법령 개정 추진… 지자체별 공무원 직류 신설 가능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보상 확대, 성비위 신고 누구나 가능, 지자체 인력관리계획 매년 공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시·도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직류를 신설,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성비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세부적 운영방안을 후속법률로 정리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과 함께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도 관련 내용으로 입법예고 중이거나 이미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선사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시·도의회에 한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을 거쳐 단체장이 시·도의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의장이 직접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소속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리,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인사 전 단계를 관할한다. 

또한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없는 직류를 지역 여건에 맞게 단체장이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직류는 공무원 채용의 기본 단위로, 예컨대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관광 직류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 

시·군·구에서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파견을 하는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해야 했던 절차는 폐지된다. 시·군·구 자체적으로 우수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훈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 시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도 폐지한다. 또 다른 시·도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경우 위탁의 세부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보고 의무도 삭제해, 지자체 인사운영 자율성의 폭을 넓힌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더욱 확대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별로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승진, 승급, 평정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한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제한기간을 6개월씩 늘리는 등 소극행정 행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등을 담은 자체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반드시 수립·공개해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승진·전보를 이 계획에 따라 운영하도록 해, 인사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공직자의 성비위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사회 성비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 내 성 관련 비위나 갑질을 은폐한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성 관련 비위와 갑질,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도 배제하도록 했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 확대가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