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일대 ‘짝퉁’ 37억원 상당 2000여점 압수
명동 일대 ‘짝퉁’ 37억원 상당 2000여점 압수
  • 이승열
  • 승인 2019.06.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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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유관기관 합동수사 펼쳐 20명 상표법 위반 형사입건
적발된 위조상품의 모습
적발된 위조상품의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가 관계기관과 함께  명동 일대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2000여만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가 5월10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합동수사 결과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상표가 아닌 유사상표를 부착해 진열해 놓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영업장에는 유사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호객행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은 동일상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는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은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하면서 피의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창고의 위치를 파악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 민사경은 2012년 상표법 위반행위 본격 단속을 시작한 이래 876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추정가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했다. 

또한 서울시 민사경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범죄행위를 120다산콜,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