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와 납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고지와 납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 이승열
  • 승인 2019.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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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7월 개시
7월15일 건물분 재산세부터 모바일 고지서 발송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는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함께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7월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된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함께 발송한다. 하지만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시행되면 지자체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제작‧발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간 2억건에 달하는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바일 고지서 이용자에게는 지자체별로 고지서 한 건당 150원에서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모바일 고지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