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중구청장 정면충돌… 갈등 심화
중구의회-중구청장 정면충돌… 갈등 심화
  • 이승열
  • 승인 2019.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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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정례회 개점휴업, 서양호 중구청장 및 공무원 출석 거부
서양호 구청장, 의회의 예산볼모 인사개입 의혹 등 제기… 의회는 전면 반박
조영훈 의장(오른쪽 네 번째) 등 중구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양호 중구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조영훈 의장(오른쪽 네 번째) 등 중구의원들이 지난 12일 서양호 중구청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와 서양호 중구청장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2일 제250회 정례회가 개회했지만, 서양호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아무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개점휴업인 상태이다. 

13일부터 19일까지 잡혀 있던 구정 업무보고는 물론, 20일부터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7월3~4일 구정질문 역시 정상적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14일 의회에 공문을 보내 “구정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의사일정에 직접 출석해 답변하겠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이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의 대치는 정례회 개회 직전인 12일 아침, 서양호 구청장이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더욱 악화됐다. 

이 자리에서 서 구청장은 “구의회가 구민 안전 및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볼모로 환경미화원 부당채용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인사개입을 해왔다”면서 “구청 직원에게 술값을 대납시켰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 3월 총 44개 사업에 대한 4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6월 301개 사업 223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구청장은 “의회는 지난 2월 구의회 사무과 인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제출했지만 가처분신청은 기각됐고 무효소송은 스스로 철회해 사실상 인사결과를 수용했다”면서 “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즉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회는 입장문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민생예산을 볼모로 삼지 않았다”면서 “의회가 추경과 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청장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구청장은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하고 사무과 직원 대부분을 인사발령하고 업무 인수인계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모든 행사에 구의원을 초청하지 않고 인사말도 막아 대외 의정활동과 주민과의 소통을 단절시켰고, 관계공무원과의 연락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구청장이 추경안과 조례의 심사·의결을 진정 원했다면 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의회는 법에 따라 기한 내 회의를 개회했을 것”이라면서 의회가 멈춰 있는 것은 구청장의 탓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인사발령 무효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것은 구청장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소송당사자가 인사발령 직원이 돼야 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훈 의장은 20일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 의장은 1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서양호 구청장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구의회에 대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며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입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