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지자체 사전 검토
지방공공기관 채용계획, 지자체 사전 검토
  • 이승열
  • 승인 2019.06.2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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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개정
개별채용 기관장 개입 금지, 사실상 내부자 외부위원 위촉 금지,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의무화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채용 진행과정에서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이 금지된다. 

각 지방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 중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말한다. 21일부터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된다. 

이는 올해 2월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이다.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634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인사운영기준 개정안은 지난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를 토대로 작성됐다. 채용계획 수립 등 채용 사전절차에서부터 채용 진행과정, 사후관리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채용 사전절차에서는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채용계획을 해당 지자체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채용계획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채용을 실시하면서 채용기준과 자격요건을 공고하는 경우 직위와 직무특성을 감안해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자의적인 운영을 제한했다. 또 기관장이 개별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도록 해, 기관장의 개입도 제한했다. 

또한 채용 진행과정에서는 비상임이사나 퇴직자 등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볼 수 있는 자의 외부위원 위촉을 금지했다.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제척·회피하도록 의무화했다.

사후관리에서는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온정적 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징계규정에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공통징계양정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통징계양정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5월 작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자에 대해 징계감경을 금지하고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등 주요 직위 부여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 중 사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의 수를 기관 누리집에서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도별 산하 공공기관 채용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가 적극 도입하도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용실무자들의 채용관련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관련 규정위반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 실무자 교육을 강화한다. 팀장급 교육도 신설해 채용비리 근절에 관리자로서의 협력을 요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매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방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