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노원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약식' 체결
노원구-노원경찰서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약식' 체결
  • 김소연
  • 승인 2019.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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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오승록 구청장이 21일 오후 4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노원구청-노원경찰서 간 아동보호구역 지정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식 후 박동수 노원경철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구청은 아동보호구역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담당하며, 노원경찰서는 아동 대상 범죄예방 순찰, 아동긴급보호소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승록 구청장을 비롯해 박동수 노원경찰서장, 아동안전지킴이, 스쿨존 교통사업지원단, 녹색어머니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경찰서와 협력해 아동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