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내달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노원구, 내달 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김소연
  • 승인 2019.06.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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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까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난 5월 31일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8.13% 올라

[시정일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내달 1일까지 노원구 소재 2만65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8.13% 상승하였다.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가 보다 낮게 평가되어 왔던 지역과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최고지가는 상계동 727-2번지(신한은행)로 ㎡당 1천72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상계동 산1-1번지(수락산)로 ㎡당 1만130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팩스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노원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 상담과 현장 예약 방문상담으로 운영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며 “이의신청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구정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