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공무원’ 적극행정 보호 강화
‘열심히 일한 공무원’ 적극행정 보호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9.06.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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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최소 ‘감봉’ 징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4개에서 2개로 줄어들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은 처음부터 최소 ‘감봉’의 징계를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

먼저, 적극행정 면책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 받으려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절차를 충분히 검토했을 것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등의 4개 요건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정과제, 다부처 연관과제로서 주요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징계기준도 종전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징계기준이 ‘견책’부터 시작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징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