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연아파트 1호' 탄생
양주시 '금연아파트 1호' 탄생
  • 서영섭
  • 승인 2019.06.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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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 지정
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옥정동에 위치한 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6월 20일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옥정동에 위치한 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6월 20일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시정일보] 양주시에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양주시 보건소는 지난 17일 옥정동에 위치한 지에스건설제이드웰 엔에이치에프 아파트를 양주시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6월 20일 금연아파트 지정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총 853세대 중 50.29%인 429세대의 찬성동의를 받았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이 금지된다.

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일인 이달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3개월간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금연아파트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일인 9월 16일 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입주세대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