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 100m로 확대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제한 100m로 확대
  • 방동순
  • 승인 2019.06.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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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담배소매인간 거리 기존 50미터에서 100미터로 강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흡연예방에도 기여

[시정일보]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