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화, 최대 ‘무기징역’ 구형
사설/ 음주운전 교통사고 강화, 최대 ‘무기징역’ 구형
  • 시정일보
  • 승인 2019.06.27 13:04
  • 댓글 0

[시정일보]소주 한잔을 마셔도 처벌된다. 전날에 마신 술기운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젊은 청년 윤창호의 교통사고로 만든 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매우 적절한 단속이다.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처벌 수위도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던 것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높였다.

검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구형량을 높였다. 그리고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음주단속 처벌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늘 큰 사건을 겪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함으로 법안이 시행되는 모순의 순서다.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구속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들이다.

교통사고로 사회적 손실은 크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 가족의 행복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18일 시행된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이른바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특가법이 개정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만463건이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2명이나 된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손실도 크다. 타인에게 치명적인 불행을 안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홍보를 통한 국민의 음주인식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초중고의 기초교육에서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요구된다.

음주운전 교통사범 단속으로 뺑소니 사범도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과 학교부근 과속교통 단속 강화도 음주단속과 같이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음주에 대한 경각심은 강하면 강할수록 교통범죄는 줄어든다는 실효성을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