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합동토론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 합동토론
  • 문명혜
  • 승인 2019.07.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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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도서 개최

서윤기 회장
서윤기 회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7월1일 제주도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갖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공유코자 제주도에서 진행했다.

토론회는 서윤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의 영상 축사 등으로 전개됐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민과 국회의원의 공감을 얻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전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면서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후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