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정칠석
  • 승인 2019.07.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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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열린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건의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 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철 의원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유사기능 위원회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통·폐합 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동철 의원 강서구가선거구(화곡1,2,8동)출신으로 경기대학교 정치전문 대학원 졸업한 정치학 박사로 명지대 겸임교수, 호원대학교 겸임교수,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교육환경개선위원장, 대박건설산업 대표, 제8대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 전반기 강서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