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
  • 김소연
  • 승인 2019.07.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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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설물 일제 조사로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 완료
대인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 대물 최고 100억원까지 보상

[시정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구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보험인 영조물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영조물배상공제란 구유재산에 대해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해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2019년 현재 도봉구는 지난해 모든 부서의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240건의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건물을 비롯해 집기비품, 기계설비, 공기구등 시설물 202건에 대해서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중이다.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있다. 대략적으로 대인의 경우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보상되며, 대물은 최대 10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의 지급절차는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을 청구하면 구에서 공제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공제회에서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에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정서비스는 기본이지만 예측하지 못한 손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서비스까지 철저히 준비해 구민이 안전한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