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 입법예고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육성 조례’ 입법예고
  • 이승열
  • 승인 2019.07.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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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 등의 내용 담아
성동구는 지난 5월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발표했다.
성동구는 지난 5월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발표했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정무역도시 성동’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구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성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공정무역 추진 기본원칙 및 책무(제1조∼제5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제6조∼제7조) △공정무역위원회의 운영(제8조∼제14조) △공정무역제품 판로 확대(제15조∼제17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구는 지난 5월11일 성수동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개최된 ‘2019 세계공정무역의 날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 자치구 추진 선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구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한국공정무역협의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공정무역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역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공정무역 인식 확산에 동참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성동구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과(2286-6609, jyjy@sd.go.kr)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공정무역은 전 세계가 함께 빈곤과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안”이라며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