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중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19.07.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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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달 12일 집행부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됐다. 의회는 12일 서양호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모두 불참하자 정회를 선포했다가 13일 다시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 ▲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 역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의회는 구정업무보고(6월13일~19일), 행정사무감사(6월20일~28일), 결산특별위원회(7월1~2일), 구정질문(7월3일)을 위해 계속 개회했지만, 집행부의 연이은 불참으로 모두 진행되지 않았다. 

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등을 가결했다. 

가결된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대상 공무원, 증인 불출석 및 행정사무감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감사 파행으로 지적 및 권고사항 확인 불가”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및 서류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은 집행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고 요청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중구청장을 비롯해 총 68명이다. 

중구청장이 재의요구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 보류됐다. 

이밖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윤○○ 의원의 불법포차 운영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 조사특위는 이화묵, 이혜영, 고문식, 박영한, 이승용, 길기영, 김행선 의원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고문식 의원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