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버스회사 감차명령 및 성과이윤 삭감
음주운전 버스회사 감차명령 및 성과이윤 삭감
  • 이승열
  • 승인 2019.07.10 08:17
  • 댓글 0

서울시, 65개 버스회사 전체 재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정부에 처벌 강화 건의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감차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또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올해 성과이윤을 100% 삭감한다. 

해당 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 A씨(56세)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쯤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배차를 받은 뒤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기사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버스 운행이 불안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라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버스회사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버스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해,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평가기준을 올해 5월 강화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준을 65개 서울 시내버스회사에 통보하고,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기준에 따르면 버스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는 재교육 시행과 관리감독 강화를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재요청했다. 

또한 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버스회사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면서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