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전국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 제정
  • 문명혜
  • 승인 2019.07.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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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발의, 주거빈곤 선제 대응

봉양순 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에 전국최초 <주거안전 취약계층 조례>가 제정돼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엔 8만736가구의 주거취약계층이 있으며, 이중 7만2541가구가 고시원에서 거주 중이다.

이에 민생실천위원회는 작년 11월 ‘고시원 화재참사 재발방지 간담회’를 열고, 학계ㆍ시민단체와 주거취약계층의 안전지원과 주거복지 방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아 조례안을 제정한 것.

조례안은 서울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시장 책무사항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봉양순 민생실천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갈수록 심화되는 서울시의 주거 빈곤과 안전위협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라면서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차 담보 받을 수 없는 서울시민들을 위해 민생위가 먼저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