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성평등 노동정책 입법 마련
이영실 의원, 성평등 노동정책 입법 마련
  • 문명혜
  • 승인 2019.07.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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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조례’, ‘가족친화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이영실 의원
이영실 의원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ㆍ중랑1)이 서울시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체계를 마련해 눈길이다.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성평등 고용과 성별임금 격차 해소 등 서울시의 성평등 인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작년부터 성평등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서울시 성별임금공시제를 포함한 ‘성평등노동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효성과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 이번 정례회에 수정 발의했다.

특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개정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해당조례에서 삭제하고,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로 옮기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영실 의원은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 성별임금격차와 유리천장 개선 등 성별로 인해 나타나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