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없앤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없앤다
  • 이승열
  • 승인 2019.07.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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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1개소 4354면 2020년까지 폐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모습.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2년 이내에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1년에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해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57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25%)에서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이후 각 지자체는 규정에 위배되는 전체 노상주차장 281개소 4354면에 대한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생활 불편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바라만 볼 수 없다”라며, “다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