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재산세 부과 개선대책 촉구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재산세 부과 개선대책 촉구
  • 이슬비
  • 승인 2019.07.11 12:04
  • 댓글 0

부과오류, 12년간 삼성에 세금혜택
재산세 부과 업무태만 지적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

[시정일보] 용산구의회 설혜영 복지도시위원장(정의당, 마선거구)은 5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재산세 부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설 위원장은 “지난달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구가 도마에 올랐는데 이태원동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유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건축물로 잘못 과세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려 12년간 현장확인 없이 사무실에 앉아 현황 판단을 한 구청직원의 업무태만"과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체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설 위원장은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용산구가 주의 통보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사항이 있음에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3억7430만원을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부과해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환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의도치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재벌에게는 과소부과, 도시계획시설로 사권을 제한받은 주민들에게는 과다부과함으로써 평범한 다수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설 위원장은 집행부에 두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주택가격 공시에서 제외된 주택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시행돼야한다”며 “2019년 현재 개별주택 미공시대상 1420호에 대한 미공시 사유를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구청 내 칸막이 행정개선'을 요구하며 “재산세 부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와 건축디자인과 등 관련부서의 업무 협조체계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세무행정을 점검해 신뢰를 회복하길 집행부에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