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차량 · 안전기준위반차량도 '합격?'
불법개조차량 · 안전기준위반차량도 '합격?'
  • 이승열
  • 승인 2019.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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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지정정비사업자 특별점검 결과 47곳 적발, 행정처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47곳이 적발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개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271곳에 대해 5월14일부터 6월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2018.11.21.)에 따라,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271곳을 선정했다.

먼저 점검대상의 17.3%인 47곳에서 불법·부실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처리한 건이 32건(68%)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검사기기 관리미흡 9건(19%), 기록관리 미흡 3건, 업무범위 초과 2건 등이었다.

정부는 적발된 민간검사소 47곳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47건), 검사원 직무정지(46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특별점검과 별도로 모든 민간검사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부터 5월까지 72개 업체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취소를 도입하고, 검사원 역량강화 및 검사업체 대표의 사용자 윤리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