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시킬 때 생맥주도 배달 가능
치킨 시킬 때 생맥주도 배달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9.07.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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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생맥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 허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치킨 등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함께 배달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9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한 것.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을 배달하면서 병에 담긴 소주나 맥주, 캔맥주 등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다. 하지만 맥주통(케그 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 왔다. ‘주류의 가공·조작’은 주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가 된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지속돼 왔고, 영업 환경상 불편이 크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일이 허용된다. 단,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도 안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 여지가 늘어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