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법무부, 음주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
  • 이승열
  • 승인 2019.07.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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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시 음주운전 입건 시 ‘집행유예 취소’ 등 무관용 원칙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법무부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윤창호법)이 지난 6월25일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이달 5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5223명에게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신청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25일 부산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생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이후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왔다.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는 선제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적극 신청하고, 음주측정기를 활용해 불시에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또 습관적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치료기관 등과 연계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억제에 효과가 큰 만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