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조형물 관리’ 무관심"
"지자체 ‘공공조형물 관리’ 무관심"
  • 이승열
  • 승인 2019.07.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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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관리 개선 방안’ 이행 점검 결과
146개 지자체 권고 미이행, 106개 조례 미제정, 일부 지자체는 담당부서도 없어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공공조형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방안’의 이행을 올해 4~6월 3개월 동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안에 건립된 회화·조각 등 조형시설물, 벽화·분수대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6287점이 설치돼 있다.

권익위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공공조형물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개선방안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 규정 등 건립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전국 지자체 중 절반 이상인 146개(60.1%) 지자체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경기도 등 15개 지자체가 이행을 완료한 반면, 세종시와 전라남도는 일부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39개가 일부 이행, 105곳은 이행실적이 없었다. 

세부 과제별로는 건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조형물 점검·관리가 미흡하게 이뤄지는 등 주요과제의 이행이 부진한 점이 지적됐다. 

먼저 주민참여와 관련해서는 128개 지자체만 조례 등에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세종시, 대구시 서구 등 10개 지자체는 조례가 있긴 했지만 주민참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권익위는 “공공조형물 난립을 감시하고 건립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립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립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243개 지자체 중 106개에서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개 지자체는 아예 별도 규정이 없이 조형물을 건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4개 지자체 중 충남 태안군, 전북 정읍시, 경북 경주시·군위군 등은 담당부서가 없어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지자체별 제도운영 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경기도, 경상북도, 경기도 구리시·동두천시 등 44개 지자체는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최근 3년 이내 심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세종시 등 62개 지자체는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일부 지자체는 현황조사, 관리대장 작성 등 기본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밖에 조형물 발주과정에서 뇌물수수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릉시 등 7개 지자체에서 발주한 7개 공공조형물(91억원 상당) 건립 관련해 뇌물을 받고 심사위원 구성 정보를 알려준 공무원, 특정업체가 당선되도록 도와준 심사위원 등 9명이 구속된 사례가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됐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와 주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자체별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