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황영호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황영호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정칠석
  • 승인 2019.07.1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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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개정-
-보조금 투명한 집행 위해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황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사선거구)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영호 의원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시설 이용대상을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 명시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보조금 환수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강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영호 의원은 강서구사선거구(염창,등촌1,가양3동) 출신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지부 회장, 대한적십자 강서지부 후원회 회장,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 등촌지대장, 강서구 기업환경실천단 단장을 역임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제8대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