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강서구의회 박주선의원 대표발의,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정칠석
  • 승인 2019.07.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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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 감독 강화 통한 운영의 책임성 강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코자 개정-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

[시정일보 정칠석기자]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28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이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속해 민간위탁 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감사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를 재계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민간위탁의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선 의원은 강서구마선거구(가양1,방화3동)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서울특별시당 대변인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청년위원회 위원장 강서구 민주평통 청년분과위원장, 강서구 호남향우회 연합회 대외협력이사,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강서구 위너스 라이온스 부회장, 제8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