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 7월분 재산세 1조 7986억원 부과
서울시 올 7월분 재산세 1조 7986억원 부과
  • 문명혜
  • 승인 2019.07.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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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구 중 강남구 2962억원 1위, 강북구 213억원 최하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는 주택, 건물 등에 대한 올 7월분 재산세 1조 7986억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은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반면 가장 작은 구는 강북구 213억원, 도봉구 244억원, 중랑구 279억원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1조 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최초 도입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엔 주택(1/2), 건물, 선박, 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가 납부대상이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440만건(1조 7986억원)으로 고지서를 7월10일 우편 발송됐다.

납부기간은 7월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주택 및 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작년 보다 21만3000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증가,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증가했다.

작년에 비해 공동주택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 보다 높은 이유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의 영향이며,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의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등 신축 때문으로 서울시는 분석했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수 4000만명 시대에 맞춰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STAX 어플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