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기관 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 이승열
  • 승인 2019.07.17 17:00
  • 댓글 0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구체적으로 담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IoT)을 보다 쉽게 기획하고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도입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사물인터넷협회, 관련업계, 외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사물인터넷의 개념부터, 표준기술 동향, 네트워크·디바이스 등의 도입 기준, 용량 산정 방법, 품질 관리, 보안 준수사항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참조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특히, 자체망 구축, 상용망 활용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특성에 따라 분류해 중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도입을 준비하는 기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자체 구축한 사물인터넷망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정부사물인터넷 공통기반’의 활용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자체망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5G, 지능형 정부 시대의 도래와 함께 사물인터넷 기술의 활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물인터넷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