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8월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중랑구, 8월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 김소연
  • 승인 2019.07.1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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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원 과태료 부과

[시정일보]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중랑구 거주자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정보변경 사항을 미신고할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는 관내 동물병원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단, 변경신고 항목 중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및 동물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신청 가능하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반려동물 등록 캠페인을 진행하고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등록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의 성숙한 동행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등록이 필수이다”며, "자진신고기간 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