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난치병환자 ‘생명줄’로
탯줄, 난치병환자 ‘생명줄’로
  • 시정일보
  • 승인 2007.02.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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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조작하지 않은 탯줄 줄기세포 ‘약’ 판정



아이를 낳고 버려지는 탯줄을 이용 난치병치료의 길이 열렸다.
국내에서 탯줄 줄기세포를 이용해 버거씨병(청장년층의 남성 흡연자에게 주로 생기며 손·발 등의 혈관이 막히는 질환)등 난치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탯줄줄기세포는 탯줄에서 뽑아낸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뼈, 근육, 장기 등 조직세포로 발전하기 전 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환자에게 이를 직접 투여하게 되면 좁아진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탯줄 줄기세포가 약품인지를 묻는 서울탯줄은행(생명공학업체)의 질의에 대해 “조작하지 않고 세포를 그대로 쓴다면 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3년 제주의 한 병원이 간경변 환자에게 탯줄 줄기세포를 시술했으나 처벌받았다. 이유는 탯줄줄기세포를 조작해 ‘약’(탯줄 줄기세표)으로 판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울탯줄은행측은 “이번에 세포조작이 아닌 분리 기술로 다량의 줄기세포를 얻어 식약청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측은 임상실험 결과 버거씨병 등 일부 혈액관련 질병에 효과가 있었고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의 해석에 따라 현재 국내 혈액은행 등에 보관된 10만명분에 가까운 탯줄혈액이 각종 난치병치료에 활발히 쓰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