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응급의료헬기 ‘119’에서 통합운용
정부부처 응급의료헬기 ‘119’에서 통합운용
  • 이승열
  • 승인 2019.07.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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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 각 부처 보유 이착륙장 공동 활용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 정부부처의 응급의료헬기를 운용하는 컨트롤타워가 119종합상황실로 일원화된다.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위급한 경우에는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도 응급의료헬기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부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15일 제정했다. 

참여 부처는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헬기는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등 총 126대다.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에도,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공무원법상 준수 의무가 있는 총리훈령 형식으로 이번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했다. 

지금은 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접수와 출동요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게 된다. 헬기 운영기관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요청에 따라 헬기를 출동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119종합상황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의 응급의료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정해진 이착륙장(인계점)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를 착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하도록 했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 이착륙장은 소방청 소관 3469개, 보건복지부 소관 828개다. 

이밖에도 공동운영 규정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공동운영 규정 시범운영기간을 운영해 개선‧보완할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참여기관의 국장급 협의체를 운영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