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 신청 가능
직장인 주민자치회 활동 시 ‘공가’ 신청 가능
  • 이승열
  • 승인 2019.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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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민자치회 활동은 公의 직무 해당” 유권해석
행안부, 23일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서 관계기관들과 ‘공가 활성화 협약’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앞으로는 직장인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公暇)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같은 사실을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유급 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일 급여를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 

현재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은 214개소다. 서울시에서는 총 80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위탁한 사항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공가 신청이 가능해지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3일 열린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개막식에서 11개 기관과 함께 ‘공가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 기관은 행안부를 비롯,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이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을 할 때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정보연 행안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단장은 “지방분권의 기초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자치회”라면서 “이번 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향후 지방분권을 위한 큰 도약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