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상황근무 과로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산불 상황근무 과로 사망 공무원 순직 인정
  • 이승열
  • 승인 2019.07.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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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산림청 소속 고 김종길 행정사무관 순직 가결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산불 상황관리를 위해 야간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소속 고 김종길 행정사무관(54세)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지난 5월7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사인은 ‘심관상 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의 혈류 장애로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 질환이다.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당시 김 사무관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상황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심의회는 김 사무관이 지난 4월 강원도 동해안 일원의 산불진화 관리와, 사고 당일 전국에 16건의 산불 상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피로가 누적된 점을 인정했다. 

황서종 처장은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