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 이승열
  • 승인 2019.07.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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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라 제·개정 법령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자문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정선 자문단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등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1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른 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단 발족식의 의미를 갖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지방 간 권한 및 책임 배분의 적정성 △국가 지도·감독의 적정성 △그 밖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앙부처 중심의 자의적 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영역이 축소되고 지방자치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단 위원들은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올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사후적 개선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제도가 지방자치권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