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앞/ 자신이 처한 처지와 분수에 따라 처신해야
시청앞/ 자신이 처한 처지와 분수에 따라 처신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19.07.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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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君子素其位而行(군자소기위이행)하며 不願乎其外(불원호기외)니라. 素富貴(소부귀)하얀 行乎富貴(행호부귀)하며 素貧賤(소빈천)하얀 行乎貧賤(행호빈천)하며 素夷狄(소이적)하얀 行乎夷狄(행호이적)하며 素患難(소환난)하얀 行乎患難(행호환난)하니 君子無入而不自得焉(군자무입이불자득언)이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서 ‘군자는 자신이 처한 처지와 분수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며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 부귀에 처해서는 부귀한 처지에 마땅한 처신을 하고 빈천에 처해서는 빈천한 처지에 마땅한 처신을 하고 이적의 입장에 처해서는 이적의 입장에 마땅한 처신을 하고 환난의 지경에 처해서는 환난의 지경에 마땅한 처신을 하니 군자는 어떤 처지이든 그 처지에 들어가 스스로 바른길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安分知足(안분지족)을 말한 것이다. 분수를 지키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은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인생태도로 지극히 평범한 말이되 최고의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어떤 경우이든 최선의 마땅한 길을 찾아 처신하는 중용의 길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빼앗으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결국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만족을 모르는 것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부귀빈천 이적 환난 등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에 합당한 바른길을 찾아 행하는 군자의 자득을 말했다. 부귀를 손에 넣고도 만족한 줄 모른 채 끝없이 탐욕을 부리며 요행을 바라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그 외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지 않고 허황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자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 이는 자신을 망치는 일이다. 어떤 처지에 있거나 삶의 본분을 깨달아 그것을 충실히 실현하려 노력하는 군자의 경지를 達觀(달관)이라고 한다.

작금에 들어 국회의원 등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처벌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때 정부안에 들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되살린 것이다. 권익위는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 정부가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행정부 공무원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았으나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입법ㆍ사법부 등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이 제정안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번 제정안이 원안 그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