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중구의회, 추경 놓고 갈등 악화
중구청-­중구의회, 추경 놓고 갈등 악화
  • 이승열
  • 승인 2019.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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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추경 445억원 중 118억원 삭감
서양호 구청장 “누더기 보복 추경 규탄”… 조영훈 의장 “서양호 구청장 직무유기 고발”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중구의회(조영훈 의장)는 지난 2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으로 열었던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처리했다.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중 일반회계에서 114억7742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2369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118억111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됐다. 

길기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서 “추경안 최종 심사‧의결 시 집행부의 불참으로 집행부의 설명 없이 납득이 불가능한 예산의 경우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동별 신규일자리 사업, 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출연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공사‧공단 전출금 등 집행부 자체 추진이 아닌 중구문화재단 또는 공사‧공단 전출금 예산의 경우 대부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누더기 보복 추경을 규탄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려대로 추경예산은 몇몇 구의원의 구청 길들이기와 졸렬한 보복성 추경으로 누더기가 됐고 의회는 심통난 몇몇 구의원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는 “의회는 추경예산 445억원 중 구청장의 신규사업과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발라내듯이 도려냈다”면서 “동의 주민일자리사업, 초등돌봄교실, 통학로·골목길 개선, 시설물 안전관리 등 당연히 편성돼야 하는 민생·안전 예산도 구청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칼질해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영훈 의장은 그간 정례회와 임시회 모든 일정에 불참한 서양호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도 한 번도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24일 제3차 본회의의 경우,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모두 불출석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5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지 못한 구정업무보고와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구정업무보고만 국장급 공무원들이 출석해 이뤄졌을 뿐, 구정질문은 서양호 구청장이 나오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추경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 역시 구청 공무원들이 없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김행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 배상판결로 일본이 자행하고 있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중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중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수정안)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 서소문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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